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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합가격표내 건식가격 기재 부적절"

  • 주경준
  • 2003-08-21 12:38:50
  • 요약
  • 복지부, 환자 혼돈 우려...의약품만 가격표시해야

의약품 종합가격표에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 등을 함께 기재할 경우 환자가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높아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서울지역 약국가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인해 상당수 약국이 드링크류 중심으로 종합가격표를 부착해 놓았으나 의약품외 혼합음료나 추출음료 등 드링크류의 가격을 함께 입력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의거 기재공간이 협소한 경우 작성토록돼 있는 의약품 종합가격표내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과 건식등의 가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인 드링크와 혼합음료의 가격이 함께 게첨될 경우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가격만을 입력토록 해야하며 음료의 경우 필요하다면 따로 가격표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건강식품의 구분진열과 관련 건강식품과 의약품간 구분진열은 잘 이뤄지는 반면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판매자가격표시를 하고 의약품과 함께 진열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가 직접 꺼낼 수 있는 냉장보관된 드링크류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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