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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부당청구 대학병원 4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8-21 12:06:06
  • 요약
  • 복지부, 아산병원 등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인정

백혈병 환자의 수혈과정에서 혈액검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대학병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민원과 관련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대학병원 6곳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혈액검사비를 114명의 환자에게 708회 이중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 한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중앙대의대부속병원(필동)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아산병원은 76명의 환자에게 541회에 걸쳐, 1,229만원의 혈액검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대병원은 환자 23명에게 총 51회에 걸쳐 118만원을,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12명에게 109회에 걸쳐 2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중앙대부속필동병원은 환자 3명에게 6회에 걸쳐 14만60원의 진료비를 이중으로 받았다.

반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가톨릭성모병원은 일부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수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없어 이중청구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중대용산병원은 정당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부장은 "병원의 이중청구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행정조치도 과징금 부과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 결국 복지부가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와함께 "서울아산병원의 한 환자의 경우 서울에서는 도저히 헌혈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약 10명 내외의 헌혈자를 비행기로 공수에 검사를 하고 수혈을 받았는데도 조사결과는 '공혈자에 의한 수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의 문혜진 팀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대상기간의 단기적이고 병원이 한정돼 있어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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