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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활성화 법안 20일 국회 제출

  • 김태형
  • 2003-08-20 21:16:05
  • 요약
  • 김명섭 의원, 의료기관 종별에 전문병원 포함

시도지사가 허가하면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20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 유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0명과 함께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구분된 의료기관 종별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전문병원은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전문병원을 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주로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시설 및 인력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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