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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중 잘못된 진료정보 제공 병원 배상"

  • 김태형
  • 2003-08-20 18:42:13
  • 요약
  • 법원, 사망환자에 배상금 지급...병원과실 인정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잘못된 진료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0일 이송중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E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응급 개복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확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는 당시 복부에 자상을 입어 급히 개복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병원측은 "환자 상태가 안정됐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사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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