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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형진통제 ‘듀로제식’ 내달 보험 완화

  • 정시욱
  • 2003-08-20 12:04:22
  • 요약
  • 한국얀센, 암성 통증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의의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에 대한 보험기준이 내달 완화될 예정이다.

20일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얀센의 패취형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의 보험적용 용량을 3일동안 50㎍/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기준이 내달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듀로제식에 대한 보험기준을 대폭 수정한 인정기준을 이같이 마련, 의견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제 판매되는 최대용량 제품이 3일동안 50㎍/시간이어서 암환자들이 사실상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암환자의 투약일수도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되며 비암성통증에는 3일동안 25㎍/시간까지 인정된다.

현재 이 약은 3차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만성통증을 나타내는 말기암 환자에 한해 마약제임을 감안, 1회 처방당 최대 15일분 이내로 한정했다.

또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현 기준에 따르면 암성통증의 경우 입원환자는 거의 투여가 불가능했고, 암성통증 외래환자는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못먹는 환자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청구가 가능,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

투약일수도 15일로 제한, 1달 또는 3주 처방을 원하는 의사의 경우 주요 불만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비암성 통증의 경우 대부분이 약가를 100% 본인부담으로 규정, 보험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얀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겠다는 복지부 시책을 최대한 반영해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약의 성분인 ‘펜타닐’은 기존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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