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닐봉투환불 안내문 미부착 과태료
- 강신국
- 2003-08-20 12:0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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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구두로 안내해도 적발대상....내달 단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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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소규모 매장에서 1회용품 환불제도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환경부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고 구두로만 1회용품 환불제도 운영 사실을 고지해도 적발 대상이 된다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따르면 면적이 33㎡ 미만의 소규모 매장의 경우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30만원, 3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매장 면적인 33㎡인 중·소규모 매장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서 50만원으로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환경부는 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과 공동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외에도 1회용품 환불제도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해야 향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약국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단속대상 약국은 실평수 10평 이상만 해당된다. 또 제약사에서 제공된 1회용 비닐도 유상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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