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늦장대응 '약' 생산중단 사태 부른다
- 전미현
- 2003-08-21 06:5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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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원료공급선 관련 일체 점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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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약 BGMP시행당시의 혼란을 기억하는가. DMF제도는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불러올 제도라는 것에 동감하면서도 제약업계는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식약청과 DMF실무작업반에 참여했던 제약관계자의 도움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석에 혼선을 빚기쉬운 궁금증들을 풀어보았다.
제약업계는 DMF제도가 의약품의 신규허가(신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물론 내년 7월 이후에는 DMF 확대대상 원료의약품을 포함하는 모든 신규품목허가(신고) 신청시에는 원료의약품신고자료를 허가신청 구비자료로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확대 초기에는 제네릭 품목의 허가(신고)가 현행 보다 까다롭게 된다.
그러나 DMF 서류를 허가시 첨부자료로 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는 회사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신규허가 진입장벽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또 이미 공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수리번호만 써서 내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만, 허가가 현행보다 '까다롭게' 된다기 보다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원료 GMP는 의무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 원료를 제조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식약청에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자료가 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MF불가능 기허가품목 생산중단
DMF가 불가능한 기 허가(신고)품은 주원료의 공급(수입) 중단으로 생산중단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8호에 근거하여, 식약청장이 공고한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품목를 포함해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식약청장이 공고한 원료만을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내년 7월이 되면 식약청장이 공고한 원료와 사용원료의 원료공급선이 다를 경우에는, 조기에(2004. 7. 1 이전) 원료의약품을 신고하거나(최소 13주 내지 최대 17주 소요), 원료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는 완제품의 생산(수입 포함)이 불가능하게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한 경우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시행시점까지 주어진 예비기간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비용상승도 따른다. 1차적으로 신고비용(신고비용 35만원 + 현지실사비용[필요시, 최대 약 5000만원] 및 유지관리비용[변경시 10만원 등])이 추가로 소요되며, 기존 공급원료원의 가격인상 요구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원료수입오퍼상 업계 공동대응 필요 -DMF 대응방안
원료의약품신고제도 확대된 대상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생동성인정품목으로 공고한 600여 품목의 102개 성분 중 항정약을 제외한 99개 성분이 그 대상이다.
이 99개 성분중에는 in vitro시험을 통하여 생동성이 인정된 복합제(액제, 점안제, 점이제 등)와 주사제 등의 주성분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재 입안예고된 리스트에 포함된 사용원료의 DMF 신고가능성에 대해 오리지날 원료, 자체 생산원료, 국내 오퍼상을 통한 공급원료(내자구매 또는 직접수입)로 구분, 검토한다.
수입원료 중에서 DMF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에 DMF 대응이 가능한 원료공급선으로 공급선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급선 변경시 제제적인 문제발생 여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업계는 특히 국내 오퍼상를 통한 수입원료의 경우에는 업계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 생산원료의 경우에는 연구소, QC 및 공장이 공동으로 DMF 신청자료를 내년 7월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자료, 안정성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주요 Q&A
Q1.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DMF를 해야하나?
- A. 물론이다. DMF와 품목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다.] 현행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시에는 DMF에서 요구하는 일부의 자료만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제조원료의 경우에는 제출자료 중 BGMP 적합인정시에 제출된 1. 시설(hardware) 및 4. SOP(software)자료의 면제는 가능하지만, 기타 물리화학적 성질, 제조방법, 포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은 필요하다. DMF제도가 품목허가(신고)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었다면, 현행의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제도는 필요없었겠지만, DMF제도가 2002. 7. 1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국내에 허가(신고)된 모든 성분의 DMF가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두가지 제도의 병행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하지만, 모든 성분이 DMF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Q2. 복합제의 경우에도 DMF를 하여야 하는가? 또, 기존 허가(신고)품목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 A. 현행 규정에서는 2002. 7. 1 이후 식약청에 신청된 신약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04. 7. 1 DMF 확대적용시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불문하고, 단일제와 복합제를 불문하고, 신규허가와 기허가를 불문하고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품목이 그 대상이 된다.
Q3. 2004. 7. 1 이전에 수입된 원료의 경우에는 생산이 가능한가?
- A.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J사에서 2004. 7. 1자로 미국 A공장에서 공급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DMF 신고필 하여 식약청장이 공고했다고 가정하자.
이 이후에는 국내에 신규허가되는 품목뿐만이 아니라 기허가품목의 경우에도 공고된 아세트아미노펜(원료)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J사가 신고필한 미국 A공장의 아세트아미노펜이 J사이외에는 공급되지 않는 원료라면, 국내에 기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는 단일제, 복합제를 불문하고 2004. 7. 1자로 모두 생산중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 이후에 다른 공급선(인도의 B공장)의 아세트아미노펜이 DMF 신고필하여 식약청장이 공고한 경우에는 2가지 원료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제3, 제4의 공급선의 추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시간과 자료의 문제일 뿐이다.
Q4. 품목허가(신고)를 보유하지 않은 단순 오퍼상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외국의 제조원이 직접 신고자가 될 수 있는가?
- A.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2서식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보유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만이 DMF 신고 자격을 가진다.
향후 약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DMF제도가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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