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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1,292품목 상한금액 조정

  • 김태형
  • 2003-08-19 18:21:25
  • 요약
  • 건정심 오늘 처리, 1112개 약값 인하-180개 인상

보험약 1,292품목의 약값이 조정되고 160품목이 급여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조정대상으로 포함된 980품목을 비롯, 동일약 저함량 인하품목 121품목, 업소 자진인하 11품목 등 1,112품목의 약값인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원가를 보전받지 못해왔던 퇴장방지약 176품목과 생동성입증 3품목, 조정신청이 수용된 1품목 등 180품목에 대한 약값인상이 이뤄진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신규등재 의약품으로 신청한 166품목 가운데 카피약 159품목을 급여처리하고 7품목은 비급여 처리하는 한편,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비급여약 1품목을 급여약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정된 안건을 건정심에서 심의할 경우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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