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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발급 1개월이상 단축

  • 김태형
  • 2003-08-19 18:04:56
  • 요약
  • 복지부, 면허관리 프로세스 개선...인터넷 발급 가능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발급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 신규 면허자의 취업활동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줄여 면허발급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4월로 집중된 3만여건의 면허증 발급업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70만여명 분의 면허관리대장 기록내용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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