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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단속위주 탈피, 업계 자율지도"

  • 정시욱
  • 2003-08-19 17:54:37
  • 요약
  • 서울청서 각 협회공조 요청...대약, 자율지도권 요구

현재 턱없이 부족한 약사감시 인원의 효율화를 위해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 차원의 자율지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위주의 약사감시에 따른 '공권력'을 최소화하고 업체 위주의 '자정 노력'이 강조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19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약품 등 관련 협회 1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지도·점검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속위주의 감시에서 탈피, 자율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서울·경기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관내 2,749개소에 대한 약사감시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며 자율지도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은 한시적으로 자율지도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부분 이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 식약청은 자율지도·점검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 행정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 지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합동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향후 정기약사감시 실시부터 관련단체와 협력,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식약청은 관련단체에 자율지도·점검 담당부서 및 전담요원 2~3명을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 위주의 약사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업계 참여를 통해 적발보다는 자율교육으로 레벨 업(level up)시키는 것이 윈윈(win-win)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협회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각 지방 식약청에도 이를 정착시킨가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식약청과 연계될 때 자율지도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시적이나마 자율지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GMP교육이 년 3,500명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점검요원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교육 따로 실행 따로는 안된다"고 일축하고, 자율점검 기능과 함께 협회 차원의 실질적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화공협회, 의료기기산협,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시험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 각 협회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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