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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식법 시행 불가능...업체반발 지연

  • 강신국
  • 2003-08-20 07:01:20
  • 요약
  • 규개위 법률심사 지연...광고·KGMP적용 등 쟁점

건강기능성식품법에 대한 관련단체와 업계의 반발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률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오는 27일 예정이던 건식법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이 임박하자 관련단체와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법안을 조정키 위한 규개위의 법률 심사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안 공포가 다소 지연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도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 많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어 법률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률 심사의 쟁점이 되는 조항은 건식 영업의 범위, KGMP 적용, 허위 과대광고 규정, 인체실험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조항들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겐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는 건식법 하위법령과 고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규제조항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업체와 이익단체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들은 법률 조항에는 공감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해 적응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결국 규개위 심사가 완료 되도 법제처 법률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남겨 놓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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