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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필수진료과 설치의무 없앤다"

  • 김태형
  • 2003-08-19 11:55:05
  • 요약
  • 김명섭 의원, 전문병원 활성화 법안 20일 국회 제출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높은 전문병원을 종별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실은 19일 "전문병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0여명과 함께 발의, 20일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종별 관리체계가 기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진료과(300병상 이상은 9개과, 300병상이하는 7개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전문병원은 필수 진료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경쟁력이 높은 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돼 효율적인 병원운영이 가능해 진다.

환자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경험이 많은 병원에서의 진료가 가능, 치료 성공률을 높여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김명섭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치질수술을 11번이나 받은 환자도 존재하고 있다"며 "전문병원이 활성화된다면 치료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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