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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제제 내달 1일 노인환자 보험적용

  • 정시욱
  • 2003-08-19 10:35:18
  • 요약
  • 복지부, 바이옥스-쎄레브렉스 세부인정기준 변경

골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와 쎄레브렉스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내달 1일 발표될 계획이다.

19일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로 바이옥스와 쎄레브렉스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투약을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콕스-2 억제제의 처방이 용이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콕스2 제제의 보험적용기준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했다.

단,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한편 콕스-2 억제제 중 한국MSD의 바이옥스는 약가를 1,100원으로 21.9% 인하, 환자 일일 자기부담금이 330원으로 하락했다.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도 기존 1,402원에서 30% 자체인하한 981원으로 환자 자기부담금이 200원대로 줄었다.

한국MSD관계자는 "기존에는 콕스-2 억제제를 처방하고자 해도 보험적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환자의 신체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콕스-2억제제인 바이옥스의 처방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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