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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약분업예외 확대 반대"

  • 주경준
  • 2003-08-19 09:59:45
  • 요약
  • 약사회, 국가예산절감효과 미흡...혼란만 확대

약사회는 분업의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급환자 등에 대한 분업예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약사회는 최근 이성헌 의원이 30명의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분업예외의 확대를 요구하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견서를 통해 약사회는 원내처방 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4~7급 환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중 중증도·경도장애인 및 2세 환자중 고엽제 후유증 중등도 및 경도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예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외로하더라도 약값은 동일하며 조제료가 6일기준으로 병원 3,490원, 약국, 4,400원으로 910원만 절감될 뿐이며 이로인한 분업 혼란 등은 절감분보다 더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 논리라면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의 경우에도 분업예외 환자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같으며 또한 보훈장애인과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일반장애인의 예외확대 요구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제비 증가는 진료수가 인상,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 등 약값증가가 주요인임으로 의사의 처방행태 전환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보훈환자의 국가부담증가요인은 감면환자의 진료일수 증가, 진료비 인상, 고가약 처방비중의 확대가 추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외추가 적용이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확대는 분업 입법취지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분업의 원칙훼손과 국민혼란과 직능간의 갈등만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청원으로 분업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약 9만 3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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