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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업자 신고땐 포상금 지급

  • 김태형
  • 2003-08-18 11:27:31
  • 요약
  •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정부가 식품의 안정적인 제조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살균소독제 관제제도 도입과 식품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식품의 제조, 조리, 포장, 보관 등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는다.

개정령은 생산국 현지에서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어묵류, 피자류, 만두류, 면류 등을 제조하는 업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기준을 명시했다.

개정령은 위해식품 등의 만매 등 금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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