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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1500품목 10월부터 급여변동

  • 김태형
  • 2003-08-19 06:56:06
  • 요약
  • 건정심, 약값인하 1,100품목 넘어-176품목 인상

보험약 1,500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변동이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하는 보험약 1천여품목의 약가인하 내용이 담겨있는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의약품은 1,500여품목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적용시기는 10월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올 상반기 약가조사를 받은 130여개사 1,000여품목을 최저가를 적용, 약값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해당 품목과 인하율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118개사 960품목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도도매 일부’와 ‘구입가 미만’ 등 해당 제약사가 명확하게 소명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동일효능군 할인율’이나 ‘일일 분류번호 할인율’을 적용, 인하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들이 국내사와 외자사를 불문하고 다빈도 처방품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율이 낮을 수록 보험재정 절감액은 당초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한 제약사의 동일 의약품중 저함량 품목의 가격이 높게 책정, 가격역전이 발생된 56개사 121품목에 대한 약값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인하되는 보험약만 거대 품목을 포함, 1,100여품목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반면, 이날 건정심에서는 생산원가를 보전받지 못한 퇴장의약품 176품목 대해 평균 33%를 인상, 필수 처방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약사에서 신규등재 품목으로 신청한 신규성분 7품목과 카피약 169품목 등은 새로 보험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저가 적용품목을 비롯해 대규모의 의약품이 급여변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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