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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불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 개시

  • 김태형
  • 2003-08-17 16:33:08
  • 요약
  • 공단, 이달부터 전국 지사별 '펨비즈' 시행

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과다하게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편리하게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전화번호가 등록된 본인부담금환급금 미신청자에 대해 전국 220여개 지사에서 유선으로 신청하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환급금 펨비즈(PEM-BIZ)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보험수가 산정·적용·계산 및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처방전과 실제 조제내용이 다른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삭감된 금액가운데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과다하게 지급된 본인부담액 543억7200만원 가운데 97%인 516억원은 환자에게 돌려줬지만 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액 27억6,600여만원은 해결하지 못했다.

공단은 따라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환자중 전화번호가 등록된 가입자에 대해 자택전화(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전화(직장 가입자)를 통해 환급내용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달중 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지사별 실정을 감안하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환급금 신청안내를 받은 환자의 경우 메시지 내용의 해당지사로 유선신청(직통번호)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지사약도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 또는 팩스신청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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