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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이의신청 10%선 수용

  • 정시욱
  • 2003-08-16 08:47:29
  • 요약
  • 노바스크 등 다빈도처방약 위주...도도매 일부 인정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품목별 이의신청이 다빈도 처방약을 위주로 일부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의를 신청한 960여 품목 중 도도매, 원가이하 판매약 등으로 인정된 품목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를 비롯한 다처방 품목 중 일부가 약가인하 이의신청으로 소폭 구제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성분 품목 여러 약 중 인하폭이 컸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품목에는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다처방 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도도매, 원가이하 판매로 약가인하를 당한 품목들도 일부 포함, 제약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의 근본 취지가 고가약, 다처방약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며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약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수용하며 전체 이의신청 품목 중 10% 가량이 해당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 중 일부 제약사는 이른바 '형식적 수용'으로 0.1%선에서 약가인하 액션을 취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약가인하 폭은 크게 하고 수용폭은 턱없이 낮게 책정,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손실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10억 매출을 기록하던 약이 약가인하 5%를 당해 5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0.1%의 구제를 받았지만 결국 손실은 약가인하 4.9%된 4,95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모 상위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약가인하 이의신청 당시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 부당성을 제기했다"며 "품목별 특성, 거래 도매상과의 관계, 도도매 등 여러 상황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형식적인 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약가인하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 결과를 이달 말 혹은 내달 발표할 예정이어서 제약사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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