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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6개월 후불결제시스템 '인기'

  • 이지명
  • 2003-08-19 06:58:15
  • 요약
  • 은행 무이자 여신제공...수수료일체 공급자 부담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6개월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P2P결제영업솔루션 개발 업체인 아야닷컴(대표 황강춘)은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이 8월 들어 200곳을 넘어서 올해안 2,000개 약국 가입이 무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결제시스템이란 약국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약품대금을 은행이 6개월간 무이자로 여신을 제공해주는 시스템.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구매했을 경우는 6개월 후불결제이며,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경우는 3개월 후불결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이 약국에 무이자로 6개월 여신을 제공하여 약국의 현금유동성이 좋아진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부담하게돼 약국은 일체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일리지까지 제공받게 된다.

제약회사, 도매상 등 공급자는 약국에 의약품 공급후 3일이내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현금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야닷컴에 따르면 8월 현재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완료직전인 제약회사와 도매상은 모두 8곳으로 연내 20개사가 가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강춘 사장은 “은행과의 시스템인터페이스를 통해 구매자의 대금지급은 은행이 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판매자는 제품주문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채권보호가 가능해져 판매에 대한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황사장은 이어 "약국에서는 담보없이 3~6개월간 여신이 제공돼 현금부담이 그만큼 덜게되고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는 배송후 3일이내 결제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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