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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 화의인가 즉시항고 사건 기각

  • 이지명
  • 2003-08-14 15:25:37
  • 요약
  •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판결…다수 채권자와 사측 손 들어줘

신아교역이 조선무약을 상대로 제기한 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 기각됐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이번 즉시항고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취지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을 통해 재판부는 화의채권자 151명 가운데 147명이 화의에 찬성했고, 화의결의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사 공장 건물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나타내는 등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에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제시했다.

2000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된 조선무약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아교역의 즉시항고가 인용돼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지난 6월25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현재 조선무약의 장부상 자산은 600억여원, 부채 900억여원이고 납입 자본금은 7억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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