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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무분별한 향정약 단속에 '곤욕'

  • 강신국
  • 2003-08-14 12:32:04
  • 요약
  • 1만T 중 1.32T 부족한데도 경찰서서 조서 작성

조세시나 포장에서 로스율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경찰의 무분별한 향정약 단속으로 약국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향정약 로스율 0.2%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경기 K약사회에 따르면 K경찰서 마약반 형사들이 지역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향정약 관리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약국 향정약이 약 1만T 중 1.32T가 부족한데도 향정약 개수가 맞지 않는다며 약사를 경찰서에 불러 조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약국 향정약 로스울 범위인 0.2%를 전혀 모르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는 경찰이 약국의 특성 상 조제 시 발생하는 자연로스과 포장 등 유통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로스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시약 관계자는 "향정약을 일부로 빼돌리거나 관리미숙으로 로스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약국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차별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 지시가 내려와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관리차원에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단속 업소가 약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마약관리대장 기재여부와 향정약 관리 실태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향정약 로스율 0.2%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해 이번 단속이 기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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