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후 입원시 약제비 요양기관 환수부당"
- 정시욱
- 2003-08-14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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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 정산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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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산정방법의 부당성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 여타의 이유로 다시 내원해 입원하는 상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 후 재내원하여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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