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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상 의료기관 '개방병원' 전면 확대

  • 정시욱
  • 2003-08-13 15:48:13
  • 요약
  • 복지부, 개원의 초기비용 감소-의료비 절감 기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할 경우 복지부가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의원과 계약에 의해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이른바 '개방병원'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병원을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와 개방병원 계약서,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방병원은 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이어야 하고 의료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인구조건 및 자질 있는 의사들의 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개방병원 신청을 위해서는 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 5병상 이상을 확보해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다.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중복투자를 줄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은 의료법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와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을 돌며 개방병원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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