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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소득탈루 통보제 늑장

  • 김태형
  • 2003-08-13 12:25:19
  • 요약
  • 법사위, 장기 계류 가능성...'세무조사'에 거부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통보제'가 장기 지연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소득탈루통보제 시행을 내용으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달 넘게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져 이 법률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 수입보다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을 적게 낼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홍신 의원실은 이와 관련 "당초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며 "일부 법사위원들이 민감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일부에서 공단의 요구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률안 심사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복지부가 보험공단의 소득조사요구권 부여방안을 보고하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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