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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임원 임기보장 추진

  • 김태형
  • 2003-08-12 12:34:35
  • 요약
  • 김명섭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오늘 국회 제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원들의 임기가 완전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2일 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임기를 보장하고 심평원 감사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보궐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했다.

또 심평원 감사의 경우 비상근 함에도 불구 겸직금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없도록 제한 한 현행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험공단 본부와 심평원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김명섭 의원실은 이와관련 "보권 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업무공백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나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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