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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 저함량 2정 처방조제 할 수 없다

  • 김태형
  • 2003-08-12 12:40:32
  • 요약
  • 복지부, 급여원칙 신설 추진...비용효과적 사용 명시

앞으로 100mg을 1일 1회 복용토록 처방·조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50mg을 2정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으로서 유효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존재, 용법·용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조제할 수 있는 경우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같은 효능·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저함량 의약품이 고함량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약값이 높게 책정,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고를 정리하고자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함량의 품목에 대한 급여상한 기준은 고시돼 있지만 해당 품목이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100/100 품목에 대해 효능·효과가 추가될 경우 의약품 변경일부터 100/100 본인부담토록 하는 반면, 축소·삭제된 경우에는 세부인정기준 개정전이라도 변경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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