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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9,000원대 '할증' 약값논란 다반사

  • 주경준
  • 2003-08-12 11:43:15
  • 요약
  •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본인부담금 2배이상

약제비가 9,000원대인 처방이 야간·공휴일 할증을 받을 경우 평소 내던 본인부담금보다 2배이상 높아져 환자와 약값논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가 1만원미만인 경우 1,500원의 정액제를 적용받지만 간혹 야간·공휴일 할증을 적용할 때 정률제로 바뀌어 3,000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일분 조제 기준으로 총 약제비가 대략 9,300원이상 1만원 미만인 때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약국들은 환자의 항의에 못이겨 본의아니게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더라도 주변약국이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본인부담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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