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9,000원대 '할증' 약값논란 다반사
- 주경준
- 2003-08-12 11:4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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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본인부담금 2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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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가 9,000원대인 처방이 야간·공휴일 할증을 받을 경우 평소 내던 본인부담금보다 2배이상 높아져 환자와 약값논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가 1만원미만인 경우 1,500원의 정액제를 적용받지만 간혹 야간·공휴일 할증을 적용할 때 정률제로 바뀌어 3,000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일분 조제 기준으로 총 약제비가 대략 9,300원이상 1만원 미만인 때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약국들은 환자의 항의에 못이겨 본의아니게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더라도 주변약국이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본인부담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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