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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서비스 모니터 조사는 불법 함정조사"

  • 정시욱
  • 2003-08-12 10:32:00
  • 요약
  • 의협, 건강세상 주장에 "의사 죽이기" 반발

의협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조사의 공정성을 내세워 의협의 대응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2003년 의원서비스 모니터 결과’ 보도자료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정면 반박했다.

반박문에서 의협은 “현행법을 위반하며 함정조사를 통해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의 진료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실제환자가 아닌 허위환자를 교육, 함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대응했다.

의협 측은 이번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의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부가 정해준 서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피보험자의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이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발표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보도자료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측 관계자는 "조사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의 모니터 요원 12명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협의 함정조사 억지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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