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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속인 건보 적용환자 적발"

  • 김태형
  • 2003-08-11 00:04:43
  • 요약
  • 공단, 개정 건강보험법 공포...환수시스템 정착

교통사고 사실을 속이고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등을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이 보험사업자와 보험개발원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법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난 후 이를 속이고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등을 진료받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해 졌다"며 "건강보험급여액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의 경우 신고건은 경찰청을 통하여, 미신고건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사고 원인을 속이고 진료받은 행위가 사라질 것이며, 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사후에 사실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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