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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허위표시 업체 11곳 적발

  • 김태형
  • 2003-08-10 23:26:45
  • 요약
  • 식약청, 단속결과...피부병 등 부작용 주의 당부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화장품업체 11곳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및 미백효과가 있다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 심사를 통과해야만 용기 및 포장에 효과 설명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허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부어오름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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