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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의 위탁계약시 판독료 인정"

  • 김태형
  • 2003-08-10 23:05:52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전문의 가산료 10%는 산정불가

병원에서 개원의에게 판독을 위탁계약했을 경우 판독료 30%는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단, 10% 가산되는 전문의 판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상진단 판독과 관련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였다면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 소점점수의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판독가산 10%는 산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위탁계약시 판독료 청구방법에 대해 "현행 영상진단료는 단일수가이고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은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산진단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영상진단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판독료+촬영료 등)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차병원에서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과 관련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진단방사선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능한 해당 기관에서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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