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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정거부 사망시 병원 일부 배상판결

  • 정시욱
  • 2003-08-10 18:27:09
  • 요약
  • 서울지법, "부작용 예방책임 병원 잘못"

환자가 검사를 거부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의사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모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으로 숨진 환자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병원)가 원고(환자가족) 측에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장 이식수술 후 환자의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의 차이가 심한 경우 병원은 합병증을 의심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한다"며 "당시 환자가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신체활력징후 및 정맥압 측정을 받았다면 폐부종 발견이 가능하지만 이 측정은 환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망한 환자는 2001년 서울 모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너무 적었지만 병원측은 이씨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해 수차례 진통제만 투여했으며 이씨는 수술 다음날 새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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