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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대교수 징역 선고

  • 이지명
  • 2003-08-10 17:41:48
  • 요약
  • 부산지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9천90만원 판결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한 의대교수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부산 某대학 의대 신某(45) 교수에 대한 배임수재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교수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90만원 지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신 교수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부산지점 영업팀장 정某(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수는 지난 6월 정 팀장으로부터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9,090만원을 받고 특정 약품을 집중 처방하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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