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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6곳 표시·광고위반 경고조치

  • 김태형
  • 2003-08-08 19:59:14
  • 요약
  • 공정위, 영남지역 점검결과...환불기준 표시 않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산후조리원 6곳이 광고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누락,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산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산후조리원 16곳에 대한 검검결과 6곳에서 중요정보항목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부담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표시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2000년 4월부터 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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