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신고대상 99개 성분으로 확대
- 강신국
- 2003-08-08 16:15: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개정(안)'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7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DMF)신고대상이 생동성 인정 품목의 원료의약품인 글리클라짓 등 99개 성분으로 확대 시행된다.
단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은 원료의약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신고자료 및 제조소 현장조사 시 사용되는 평가기준표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원료의약품 신고자료의 독립심사가 허용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