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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바이콜, 손배소송 1,211건 타결

  • 윤의경
  • 2003-08-08 14:49:15
  • 요약
  • 평균보상액은 36만불, 아직 10,100건 미해결

바이엘은 시장에서 철수된 고지혈증 치료제인 바이콜(Baycol)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1,211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콜은 2001년 횡문근 용해증 부작용으로 시판 중지됐으며 바이콜 부작용은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인 젬피브로질(gemfibrozil)과 병용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바이엘은 2003년 8월 1일자로 총 1,211건의 바이콜 손해배상소송이 타결됐으며 이로 인해 약 4.32억불(약 5,180억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미해결된 바이콜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10,1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은 바이콜 이외도 페닐프로판올아민(PPA)와 관련한 소송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

만약 바이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예기치 못하게 급증하고 PPA 손해배상소송도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 바이엘이 가입해 놓은 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콜 손해배상소송의 1건당 평균 보상액은 지난 5월 30만불에서 36만불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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