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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조정사업 내년 3월 시행

  • 김태형
  • 2003-08-08 11:45:36
  • 요약
  • 개정 구강보건법 공포...공청회후 지자체별 시행

최근 논란이 일었던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상수도정수장이나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사할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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