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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내달부터 포괄수가 제외

  • 김태형
  • 2003-08-07 20:09:02
  • 요약
  • 심평원, DRG참여기관 '개선 포괄수가' 우선 시행

정부가 시행중인 DRG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질식분만이 제외된 개선된 포괄수가제를 우선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4개과 8개질병군에서 4개과 7개질병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의원은 현행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을 제외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 받는다.

이와함께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후 해당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후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원으로 퇴원 당일 재입원 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등은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혈우병환자, 에이즈감염환자 등 특수질환자는 진료비가 질병군별 진료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합병증환자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의 적용범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진료비 부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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