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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고가약 693품목 확정

  • 김태형
  • 2003-08-07 12:40:36
  • 요약
  • 정부, 상습처방 정밀심사·실사 병행...이달말 통보

의사들의 약제처방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 1/4분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고가약은 693품목으로 확정됐다.

또 2/4분에는 721품목, 3/4분기에는 759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비중을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이달말 1/4분기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고가약과 관련 평가대상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성분의 최고가약을 선정했으나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뤄지는 경구·외용약 9,199품목(2,973성분, 2002년 12월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5,412품목(556성분)품목중 693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2/4분기에는 고가약 5,569품목(564성분, 2003. 3.15 기준)가운데 721품목, 3/4분기에는 5,885품목(596품목, 2003.6.15 기준)중 759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의 원외처방 비중을 중점 평가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급성호흡기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개선하기 위해 세파-3세대 이상과 퀴놀계 항생제의 평가결과도 이달말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고가약을 상습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형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밀심사와 현지조사(실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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