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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화 개정의료법 6일 공포

  • 정시욱
  • 2003-08-06 15:23:20
  • 요약
  • 의료법 근거둔 법정단체 활약 기대

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 인정 관련 의료법 중 개정법률이 6일자로 공포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동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월 6일자로 공포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 의료법 발효로 병협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국내 전체 병원계의 중앙단체로 활약할 계획이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볍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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