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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심의委 병원회 참여 당연"

  • 김태형
  • 2003-08-06 12:42:40
  • 요약
  • 병협,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건의...병원역할 강조

병원계가 법정단체로 인정된데 이어 지역별로 구성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여를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6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병원회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도 보건의료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만 위원으로 참여할 뿐 병원회는 배제된 상태다.

병협은 이에 따라 "전체 입원, 응급환자의 90%이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 인력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병협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들의 중앙회이므로 각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병원회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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