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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심평원 의료기관평가 주도

  • 김태형
  • 2003-08-06 12:32:38
  • 요약
  • 의료법 시행령 공포...과징금 최고 5천만원 인상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평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중 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및 300병상이상의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수준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이며 조사방법은 서면과 현지조사로 구분 실시된다.

평가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운데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병원협회 등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과징금을 최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5배 늘려, 약사법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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