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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유죄, 의사-무죄' 관련법 개선을"

  • 주경준
  • 2003-08-06 12:30:45
  • 요약
  • 약사회, 약사법·의료법 형평성 위배사항 지적 건의

처방전 확인업무를 위반할 경우 약사는 자격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을 받지만 의사는 처방전 확인업무 미협조시 벌칙이 없다.

6일 약사회는 이같이 약사법과 의료법 중 의-약사 처벌조항에 형평성이 위배되는 항목을 지목, 복지부에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약사법 제23조 2항 처방전 확인의무 위반시에 약사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토록 돼 있다.

반면 의료법에는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가 없어 약사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 문의해도 이에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 2에 교부한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 문의한 경우 이를 적극 확인해야 한다고 개정하고 처벌조항도 마련토록 건의했다.

또 처방전기재사항 관련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사항을 기재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벌금에 1차 업정지 3일 등 처벌이 있으나 의료법은 미기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벌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약국관리의무에 대해서는 위생복 착용, 명찰패용 등 준수사항 위반시 1백만원이하 과태료와 업무정지 3일 등 약사법상 처벌이 있지만 의료법은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업무 조항에도 불구 처벌조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과징금 상항금액이 30일 업무정지시 약국의 경우 3억이상일 경우 1,710만원인데 반해 의료기관은 675만원으로 1/3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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