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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과대광고 남발...개선책 마련 시급

  • 강신국
  • 2003-08-06 10:50:07
  • 요약
  • 소보원,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암시 광고 많아

건강식품업체들이 과대 광고를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원은 조사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있고, 법률상 표시토록 돼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 가격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한달간 9개 일간지에 광고된 19개 업체 20종의 건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광고들이 '지방간으로 쉽게 피곤한 분',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 등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약학적인 효능·효과를 암시했다.

또한 조사 대상 광고 중에는 '5일 정도만 섭취하면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다'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8종),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보장'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히 환불을 보장한다(6종)는 광고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표시 사항 위반 업체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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