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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폐업 인터넷 신고 가능

  • 김태형
  • 2003-08-05 20:42:32
  • 요약
  • 심평원, 3일내 신속 처리...공인인증후 접수 가능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경현황과 폐업신고를 인터넷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 병의원과 약국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인터넷 포탈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등 등록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근무 의·약사 등록사항을 조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심평원에 문의해 처리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요양기관은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되면서 인력·시설·장비 등 등록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실제와 다르면 곧바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양기관이 변경 신청하면 3일이내에 처리돼 일주일(7일)이 소요됐던 기존 서면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빨라졌다.

단 요양기관은 인터넷으로 변경통보한 후 증빙서류를 팩스나 스켄파일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방문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 '요양기관현황신고'란을 클릭하면 항목별 조회와 현황변경, 폐업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매월 180여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인증 기관이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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