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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내년부터 성분별 입찰

  • 김태형
  • 2003-08-06 12:26:36
  • 요약
  • 행자부, 약품재고 진료비 5% 유지...예산지침 시달

내년부터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성분별 입찰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의약품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성분별 입찰(제3자 단가계약방식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2004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 같은 권고는 일부 의료원이 소요의약품 입찰과정에서 특정 제약회사를 지정해 놓는 등 제한경쟁 입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구입 의약품에 제약회사를 지정해 놓을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사전오더권을 확보한 도매상들이 제약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낙찰시키는 등 의료원의 예산절감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또한 약품과 진료재료비 지출과 관련, 약품 재고는 입원 및 외래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등 저장품 재고수준을 감안 적정하게 편성토록 지시했다.

특히 외래진료약품구입비는 올 실적을 감안,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행자부는 인건비 편성에 대해 진료실적수당의 경우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특별상여수당은 예산에서 제외토록 시달했다.

또 의료원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한편, 경쟁력 없는 진료과의 경우 조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권유했다.

행자부는 세입부분과 관련 환자를 최대한 유치해 의약분업에 의한 매출감소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신체검사 확대, 영안실 운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고 및 세입발굴을 확충하라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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