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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전염병예방시설 신고업무 지방이양

  • 김태형
  • 2003-08-05 19:32:45
  • 요약
  • 정부, 11개부처 123개 중앙사무 확정...법개정 추진

정부에서 관리하던 사립전염병예방 신고·접수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11개부처 123개 중앙사무 지방이양추진방안을 의결하고, 노무현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 관련 내용을 보면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 아동전용시설입장료와 이용료징수 승인 등 관련 사무도 국가 또는 시도에서 시도·시군구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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