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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확정...외국 약국·병원 허용

  • 정시욱
  • 2003-08-05 14:28:28
  • 요약
  • 정부, 인천 송도·영종도·청라지구 지정 운영

인천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가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인 전용병원과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3개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각종 세금 완전 면제와,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되며 1만달러 범위 내에서 달러 등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되고 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10%인 1만8천 가구가 외국기업 직원에 배정된다.

또 학교는 100여 개의 초중고교 이외에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 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 거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된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 등 첨단산업 중점 유치, 개발 △영종지구는 항공산업과 국제 물류산업의 거점 △청라지구는 관광, 레저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오는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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