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수가 미신고 땐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8-05 12:25: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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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중 공포...진료과목 병행표기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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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부터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 표기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신고시 비급여수가 등 의료보수표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5일간 업무정지를 당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판(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 명칭 글자크기를 1/2로 한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판에 의료기관 명칭외에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 성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별도의 간판을 제작·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의사의 경우 이달부터 의원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기가 가능해졌다.
일례로 000내과의원은 간판에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진료과목을 1/2 글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일반수가) 의료보수표 제출 규정을 개설신고시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임의로 산정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 불신 등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보수표를 개설신고와 함게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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