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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미제출 품목 허가취소

  • 김태형
  • 2003-08-04 18:58:15
  • 요약
  • 부산식약청, 남미제약 베카린크림 등 5품목 처분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제조품목 허가취소가 내려졌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남미제약의 베카린크림 등 5품목의 제조품목 허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취소 품목은 남미페놀칼라민-로숀, 베카린크림, 벤나인크림, 비파린연고, 아이핀액 등 5품목으로 남미제약은 2002년도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은 이와함께 잔류농약(DDT)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림제약의 화림금은화(제조번호 0153-03-01)에 대해서도 조제허가를 취소하고 부적합 제조번호 품목에 대한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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